경기도(경기관광공사)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기도 관광사업체의 빠른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한
「힘내자 경기관광, 경기도가 함께할게!」 경기도 관광사업체 자동차보험 지원 사업 참여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공모개요
- 지원목적 안전한 관광문화 조성 및 교통불편 해소 기반구축
-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까지
-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
- 선정방식 별도 정성평가 없이 접수전용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
- 지원내용 영업용 차량(노란번호판) 자동차보험 지원
신청조건
- 지원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중 영업용 차량(노란번호판)을 소유한 사업체
- 2019. 7. 1.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(관광사업 등록증 일자기준)
- ′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′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사업체
- 제외대상 2019. 1. 1.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, 유흥업소
-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해당
-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장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
- “힘내라 경기관광, 경기도가 함께할게!” 공모사업 중 택 1, 중복지원 불가
- 매출기준 ′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′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
- ′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 및 ′19년 월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 기준
-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관광 지원사업 참여 배제
추진절차
- 01 공고 : 경기도 소재 관광사업체 대상 - 경기도·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
- 02 신청접수 : 본 사이트(together.ggtour.or.kr)내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
- 03 선정적격심사 : 참가신청 서류 심사 -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 조정
- 04 선정업체 : 발표 개별안내
- 05 지원금 지급 : 지원방식에 따라 증빙확인 후 지급
지원사항
-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
- 지원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중 영업용 차량(노란번호판)을 소유한 사업체
- 지원항목 자동차보험 지원
- 지원방식 선정 시 자동차 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
선정절차
- 선정방식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,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
- 별도 정성평가 없이 접수 전용 이메일에 신청서류를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
-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 조정
-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현황 고려, 최대한 많은 업체 선정추진
- 지원대상, 매출감소,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개별통보
접수 및 결과발표
- 접수기간2020. 11. 16.(월) 10:00 ~ 11. 27.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사이트 하단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
※ 메일 제목에 “자동차보험 지원 신청서_(해당 업체명)” 기재
- 접수문의경기관광공사 코로나19대응TF팀 (전화) 031-259-4715 / (이메일) together4@gto.or.kr
- 제출서류 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동의서, 증빙자료 등
- 참가신청서(붙임1)
- 서약서(붙임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붙임3)
- 영업용 차량(노란번호판) 등록증
- 관광사업 등록증(시군발행)
- 사업자등록증(국세청 홈텍스)
- 통장사본
- 매출액 증빙자료(국세청 홈텍스)
- ′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′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
- 자동차보험 증권(‘자동차보험 계약확인서’로 대체가능)
- 자동차보험 납부영수증(붙임4)
- 2020. 1. 1. 부터 공고일 이전까지의 자동차보험 납부내역
- 결과발표2020. 12. 4.(금) 이후 개별통보 예정
- 지원금지급선정 시 자동차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
- 지원금반납증빙자료 허위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반납조치
- 모든 선정 업체는 증빙서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.